photo-1594818379496-da1e345b0ded.jpg

RPS제도
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는 일정 규모 (500MW) 이상의 발전사업자가 
전체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,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.

25.1월 기준 29개사 :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남동발전, 한국중부발전, 한국서부발전, 한국남부발전, 한국동서발전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SK E&S, GS EPS, GS 파워, 포스코인터내셔널, 씨지앤율촌전력, 평택에너지서비스, 대륜발전, 에스파워, 포천파워, 동두천드림파워, 파주에너지서비스, GS동해전력, 포천민자발전, 신평택발전, 나래에너지서비스, 고성그린파워, 강릉에코파워, 여주에너지서비스, 삼척블루파워, 통영에코파워, 울산지피에스
01

발전 사업 허가

- 3MW 이하 : 지자체
- 3MW 초과 : 전기위원회
02

개발 행위 허가

-지자체 조례 
03

전력 수급 계약 신청 (배전선로 이용신청)

-한국 전력공사
-전력거래소 
04

공사계획신고

- 비산먼지 신고
- 특정공사 사전신고
05

발전소 시공

06

사용전검사 /  전력수급계약 

-전기 안전 공사
-한국전력
-전력 거래소
07

사업개시신고 / 개발행위 준공

- 자자체 / 전기 위원회
- 지자체
08

대상 설비 설치 확인

- 한국 에너지 공단